美당국, 기아차 부품기업 '노동착취' 무혐의 결론

미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연방 노동부가 사측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소재 세원아메리카(법인장 이창주)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세원의 생산직 여직원 테레사 피커드(42) 씨가 지난 5월 근무 시간에 숨진 것은 작업장 환경과 무관한 일이라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사측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서한에서 피커드 씨의 사망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세원의 작업장 내 온도가 OSHA의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노동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 수사국(GBI)도 지난 9월 피커드의 사인이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부검 결과서를 세원에 통보한 바 있다.

피커드 씨는 사망 당일 출근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으며, 이를 놓고 일부 현지 매체는 고온다습한 작업장에 일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측이 쉴 틈도 주지 않아 과로로 돌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되자 현지 미국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책임 규명과 외국 기업 내 노조 결성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세원 관계자는 "뒤늦었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현지화와 내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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