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빨면 꺼지게"…담배 '저발화성' 기능 의무화

KT&G 독자 기술 개발로 일부 제품에 이미 적용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불을 붙인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의무화된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해 담배를 흡입하지 않으면 코팅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한 것이다.

저발화성 기능이 부착되면 담뱃불 화재 등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관련 법안 마련이 논의돼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저발화성 기능을 갖춘 담배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 기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KT&G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더원' 제품을 지난 7월부터 시판 중이다.

KT&G는 3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담배 생산 공정에서 소화 물질을 궐련지에 직접 투입해 저발화 효과를 내는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설비를 확충하는 중이다.

몸에 해롭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불필요한 광고문구의 사용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용어와 문구, 상표, 형상 표기를 금지했다.

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현행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포함해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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