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입후보 예정자 지원단체가 지난 7월 17일과 9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행사에서 단체 회장으로부터 지지부탁을 받고,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74명 가운데 모임을 주도한 이 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 음식물 가액의 50배인 2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73명에게는 1인당 26만∼60만원씩 총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에서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모임 주선자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단순히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남구선관위는 이 단체 회장과 사무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으며, 이 단체의 모임에 자주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 예정자도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