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상대 77억 손배소

지난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송은석 기자)
코레일이 1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및 간부 등을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19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86명(노조포함 187)을 대상으로 77억원 규모의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소송 금액은 불법 파업에 따른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에 대한 소요 비용, 파업에 따른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산출했다는 게 코레일측 설명이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21일에도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파업을 이어감에 따라, 코레일측이 주장하는 손실규모와 소송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또 향후 파업이 종료되면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어서, 손해소송 규모는 1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손배 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서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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