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북부 도라빌에서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는 30대 한국 남성 B씨를 5건의 금융사기와 매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서 B씨가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도라빌 시 공무원과 FBI 요원에게 8천달러(약 85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라고 밝혔다.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귀넷데일리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B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도매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점으로 제한된 토지 용도를 변경해달라며 시청 직원 C씨에게 현찰이 든 봉투를 건넸다.
C씨는 돈봉투를 돌려준 뒤 B씨를 당국에 신고했고, FBI 요원은 지난 10월 C씨와 시청의 협조를 얻어 함정수사에 나서 시 개발부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시청 공무원과 FBI 요원에게 용도가 변경되면 사례비로 1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7만달러로 깎은 뒤 담보금조로 공무원에게 5천달러, FBI 요원에게 3천달러를 각각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 측은 현지 동포언론과 인터뷰에서 "도라빌시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주면 용도를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해와 그 말에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도매점 이전 계약이 성사될 즈음에 토지용도 문제를 알게 됐다"며 "이에 시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신청서를 작성하면 용도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건물을 매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도매업계에서 B씨는 미국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