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FBI요원에 뇌물 준 한인사업가 중형 위기

유죄 확정땐 최대 징역 20년형 받을 수도

미국에서 한국인 사업자가 시청의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가 중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북부 도라빌에서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는 30대 한국 남성 B씨를 5건의 금융사기와 매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서 B씨가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도라빌 시 공무원과 FBI 요원에게 8천달러(약 85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라고 밝혔다.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귀넷데일리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B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도매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점으로 제한된 토지 용도를 변경해달라며 시청 직원 C씨에게 현찰이 든 봉투를 건넸다.

C씨는 돈봉투를 돌려준 뒤 B씨를 당국에 신고했고, FBI 요원은 지난 10월 C씨와 시청의 협조를 얻어 함정수사에 나서 시 개발부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시청 공무원과 FBI 요원에게 용도가 변경되면 사례비로 1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7만달러로 깎은 뒤 담보금조로 공무원에게 5천달러, FBI 요원에게 3천달러를 각각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 측은 현지 동포언론과 인터뷰에서 "도라빌시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주면 용도를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해와 그 말에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도매점 이전 계약이 성사될 즈음에 토지용도 문제를 알게 됐다"며 "이에 시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신청서를 작성하면 용도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건물을 매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도매업계에서 B씨는 미국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