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9일, 울산법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액수인 9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법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이나 정규직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 제 5민사부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조인 비정규직 지회
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 전 간부와 조합원들이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비정규직 지회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리인을 자청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울산지법이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원을 동원해 투쟁하는 것은 물론 불법파견과 정규직 전환 투쟁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에 진입해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8일에도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시도와 관련해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