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매체는 이날 검찰이 한국인 수배자 P모씨의 불법 출국 방조사건에 연루된 이민국 직원 3명과 교통통신부(DOTC) 관계자 2명을 각각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에게는 뇌물수수 처벌법과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직무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직원은 지난 3월 한국에서의 사기사건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용의자 P모씨가 검거되지 않고 필리핀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 P씨는 지난해 2천500만 달러(278억원) 상당의 사기사건 용의자로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민국 소속의 로젤 사센돈실로는 P씨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여권을 정상 처리하고 탑승권에 날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DOTC 직원인 페르난도 페드라하스는 P씨의 공항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출국장에서 그를 엑스레이 검색대까지 직접 안내하는 등 그의 출국을 직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레일라 데 리마 필리핀 법무장관은 P씨의 불법 출국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연루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