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사건, 1회에 2천만원까지…유명연예인 포함(종합)

조혜련, 황수정, 김사랑 등은 관계 없어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유명 여배우 A 씨 등 12명을 성매매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으로 SNS상에서 성매매 연예인으로 거론됐던 A 씨는 불구속 기소했고, 황수정, 김사랑, 윤은혜 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SNS상 성매매 알선책으로 알려졌던 개그우먼 조혜련 씨 또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성매매 알선 혐의로 30대 후반의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B 씨(성매매 알선 혐의)와 성매수 남성 C 씨(성매매 혐의)를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고, 나머지 성매수 남성 D 씨와 A씨를 포함한 성매매 여성 9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서 A 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매매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도 방송 출연 경력이 있었으며,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1회에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범 수사 중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성매매를 했으며, 중국에서의 성매수 남성은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제외한 성매매 관련 여성들 대부분이 드라마나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3년 전 케이블티비에 한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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