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4곳 불법 게임장 운영 '도주왕' 붙잡혀

창원서부서 제공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단속에 걸려 도주 중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이모(4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지하창고를 임대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신형 게임기 '팡야' 등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 징후가 느껴지면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씨는 지난 11월 14일 창원시 성산구의 중앙동의 한 상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을 피해 도주한 뒤 한 달 사이에 무려 4곳을 옮겨 다니며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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