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달아난데다 음주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 거창군 거창읍 도립 거창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 10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