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6%인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17%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연 매출 50억원 미만 소기업들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무려 8.4%포인트나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실장은 "인건비 증대로 인해 매년 10%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부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신규 투자, 신규 채용 중단, 생산 손실 등의 연쇄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중견기업들 역시 임금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 중 상당수가 통상임금 최대 체불임금만 500억원에 육박하고 매년 인건비 증가분이 100억 수준에 달해 단순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노동비용 급증으로 투자위축과 고용위축, 신규채용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 결국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