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복제동물 식용 금지안 마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 2년 만에 또다시 복제동물 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제동물 새끼의 고기나 우유 등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안은 EU-미국 무역협상에서 예민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토니오 보르그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규제안을 설명하고, 28개 회원국에서 가축 복제와 복제동물의 수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르그 위원은 복제동물 새끼로부터 생산된 우유나 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내력 등을 표시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의 이같은 규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데 오는 2016년 이전에 시행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회원국들 가운데 복제동물 고기를 식용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덴마크가 유일하다.

현실적으로 복제동물 고기는 가격이 비싸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복제동물의 수정란과 정자는 수출되고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복제동물 새끼를 사육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이다.

EU는 미국과 아르헨티나로부터 연간 30만~50만t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번 규제안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수입 쇠고기에 대한 라벨링 규제가 논의됐으나 회원국들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밀려 좌절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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