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크리스토프 헤인즈 재판 외 처형.약식 처형.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 고문.비인도적 처벌과 대우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1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체포와 군사재판, 처형은 모두 5일 이내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복수의 소식통으로부터 지난 4개월 동안 북한 여러 지역에서 불법 비디오를 팔거나 음란물을 보고 마약을 한 혐의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북한 당국이 모든 처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사상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도 함께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는 북한의 연좌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크리스토프 헤인즈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정치적 이유로 자행된 최근 처형들을 심각하게 개탄한다”고 밝혔다.
헤인즈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은 사형이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실시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며, "엄중한 범죄 관련 법조항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