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위원회의 이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6천만원을 부과하면서 위반기간을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3년 4개월간으로 잡고 관련매출액은 26개 품목 매출액 5천982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관련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입강제 행위가 위반기간 각종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사실에 비춰 각 품목별로 명시적인 구입강제 계획이 없거나 일부 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됐더라도 위반 기간 구입강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남양유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번 이의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별도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