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배모(2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5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지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이날 남자친구 박모(24) 씨와 함께 PC방에 있다 화장실로 들어가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배 씨가 임신한 것도,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도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영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기를 버리고 나왔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자친구 박 씨를 상대로 방조 혐의가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영아를 부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