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업체도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국제화된 원전 비리?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업체 뿐 아니라 국외업체와 직접 맺은 구매계약에서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2008∼2010년 3년간 한수원이 체결한 외자계약 245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위조 시험성적서 8건을 적발했고 18건은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외자계약으로 구매가 이뤄진 부품 중 시험성적서가 위조되거나 확인이 안되는 부품에 대해서 교체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원전비리가 발생한 이후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한수원이 2012년 말에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시험성적서 600건에서도 위조 25건과 확인불가 8건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발견된 위조 시험성적서 25건에 대해서는 제재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사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한수원 관계자의 비리행위도 추가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A 과장은 지난 2007년 11월 협력회사 임원으로부터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1억 7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A 과장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협력회사 대표 B씨에게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 1천만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B씨는 2009년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신월성 1,2호기 관리에 쓰일 CCTV와 방송시스템 구축공사를 수주한 후 2011년 3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A 과장에게 2천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한수원은 A 과장의 비리행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을 계속 협력업체로 두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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