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행의 결과"라며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28년간 아끼고 키워 준 어머니와 원한 관계가 없던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 피고인이 고부간 갈등 속에서 힘들어 저지른 범행 동기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지시에 의해서만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성인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앞서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조카라고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