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재판서 피고인에 사형 구형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행의 결과"라며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28년간 아끼고 키워 준 어머니와 원한 관계가 없던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 피고인이 고부간 갈등 속에서 힘들어 저지른 범행 동기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지시에 의해서만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성인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앞서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조카라고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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