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아파트 입주자 1,20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49.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발걸음 소리(30.8%), 급·배수음(8.6%), 문 개·폐음(4.2%), 애완동물 소리(4.2%), TV소리(3.1%) 순으로 조사됐다.
소음피해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24.4%, 6개월 이상∼1년 미만 23.4%, 6개월 미만 16%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는 재개발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1월 경기도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1,200건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수원 156건, 용인 145건, 화성 106건, 고양 93건, 남양주 63건 등으로 발생했다.
경기도는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올 3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준칙은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올 10월 말 현재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3,474개 단지 가운데 85.81%인 2,982개 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