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판결이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됨에 따라 나름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회사차원의 특별한 공식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재계 전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전경련이나 경총에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회사가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각종 수당은 빠진것으로 안다"면서 "당초 예상에 비해 수당이 빠져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소급하지는 않는 취지로 판결이 남에 따라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해 최소 4조에서 5조원 정도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돼 올해 경영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할 경우 전체 영업이익의 1/3 정도가 잠식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1조원 정도의 임금부담이 늘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천억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으면서 4천억원 정도 영업적자가 났었지만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국지엠의 한국철수 이야기가 돌지만 한국지엠과 지엠 본사는 이미 화학적 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엠이 자동차 사업을 접을 것이 아니라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엠의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지엠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통상임금 논란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적이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직원의 규모가 현대-기아차나 한국지엠보다는 작고 손실예상금액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도 정확한 손실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영업이익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임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경영애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