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될까 안될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추가 임금 지급 안할 수도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노조측의 추가 청구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번 판결로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소급 적용 문제가 남게 된다.

대법원은 노조가 과거 3년간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경우, 개별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돼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회사는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표현했지만, 이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노조나 근로자가 과거 3년간의 통상임금 추가 지급 여부를 회사와 다툴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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