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출력하는 '전자수입인지' 19일 판매 개시

전자수입인지 견본 (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19일 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 판매가 시작된다.


전자 수입인지는 행정기관이나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기존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바로 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

또 현금 이외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이 표시돼 횡령 등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전자수입인지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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