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포함"…재계·노동계 파장 거셀 듯

임금체계개편 논의 불가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김 모(47)씨 등 갑을 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뜨겁게 맞붙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방미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만난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산업계 전반이 갖고 있는 문제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재계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제로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첫 해에 전체 기업이 38조5509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이후 매년 8조8663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16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지난 6월 구성해 운영해왔다.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따라 제도와 관련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미뤄온 만큼 통상임금 판결이 향후 임금체계 개선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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