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에게 추가임금을 더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추가지급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 씨 등은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또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48) 씨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