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다만…"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 임금 청구는 위배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다만,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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