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인터넷뱅킹.ATM 등을 이용할 때 사소한 실수로 잘못 이체했을 경우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는 즉시 거래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하고 임의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는 탓에 은행이 멋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취인도 본인의 예금이 됐다고 그 돈을 멋대로 쓰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한 타행송금의 경우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한 뒤 돈을 받아내면 된다.
다행히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임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면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계좌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이므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황당한 실수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