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마약거래 자유로운데…' 탈북자로 구성된 마약조직 적발

전원 탈북자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검찰에 처음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탈북자 6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부부 2명은 지명수배하고, 히로뽕 600g을 압수했다.

이 히로뽕 규모는 소매가 18억원 상당에 달하고, 1만 8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히로뽕을 팔려던 판매자 1명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탈북자들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히로뽕 20∼65g을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숨겨 밀수입 또는 밀수출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탈북자가 히로뽕을 판매하려 한다는 시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탈북자 보호시설인 하나원에서 합숙 과정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 속에 히로뽕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밀수입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보내는 등 철저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화물차 기사 등으로 전국을 돌면서 히로뽕을 유통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히로뽕이 유통·투약되고 있는데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캐나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보낸 유사 택배내역을 전수조사 한 후 인천공항 세관과 함께 추적해 실제 밀수입되고 있는 히로뽕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캐나다에 있는 지명수배자 부부를 체포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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