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살해 사건' 국가 상대 소송, 유족 패소

"수사기관의 잘못과 범죄 사이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두 남매를 둔 가정주부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유족 박모씨 등 2명이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선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가 누범을 적용하지 않아 서씨가 조기에 출소했던 점, 첩보수집대상자인 서씨를 자료보관대상자로 분류했던 점, 서씨의 유전자(DNA)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첩보수집규칙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불과하고, 누범을 적용하지 않은 법령적용의 잘못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바로잡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DNA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서씨의 DNA를 나눠 관리했을 뿐이고, 이러한 법령 규정만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뿐 아니라 결과와의 사이에 단순조건관계를 넘어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기관 등의 잘못과 범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은 지난해 8월 서진환(42)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바래다 주고 돌아온 주부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8월 "사건이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일어난 측면이 크고, 특히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 DNA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서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공개 10년·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보다 높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과 서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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