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징계 대상은 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인원 145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의 직원이 아니다"라며 "이들 또한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또 "이번 불법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 이날 오후 12시 대전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본사 주요 간부 및 지역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노조 불법파업관련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