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경남출신 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잘못된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저항·지역금융 붕괴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여전히 최고가 매각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각 과정에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의 인수를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예비입찰을 통과한 사모투자펀드사의 변경을 요구했고, 금융당국은 적법한 지분구성을 산업자본이 초과됐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유감이며, 이를 금융당국에 의한 인수 시도 방해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남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3528억 원 중 96.7%에 해당하는 3411억 원이 이미 상환된 상태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최고가 매각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때 경쟁주체였던 DGB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독자 인수를 포기하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상생 발전과 지역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매각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입장을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