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힌데 이어 주무부처 차관도 잇따라 해명에 나서는 등 정부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이 차관은 17일 보건복지부의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없다는 점을 의사협회도 인정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원격의료의 경우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자법인 설립 허용도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를 통해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의 입장은 다르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약사·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법을 고쳐야하는 문제로, 복지부 의사가 없는데 기재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재부도 적절한 시점에 그런(영리병원 추진)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영리병원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의료계에 TV를 통해 정식으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이 자리에서 정부도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차관의 긴급 해명은 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진료,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T관련 대기업은 물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산업부처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정부는 조만간 의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에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이 자회사(자법인)를 만들어 각종 영리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장례식, 매점 등 8개 분야에 한정돼 있던 병원의 영리사업을 대폭 풀어 자회사가 숙박, 여행업 등은 물론 목욕업이나 체육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빗장을 풀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 단계"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으며, 관련 서명에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