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비정규직지회는 17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차와 울산지법 규탄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10년간 불법을 자행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3년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형과 벌금형, 손해배상 판결이 속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 측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 점거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만 참작해 판결하고 있다는 것.
현대차 울산공장 김성욱 비정규직지회장은 "울산지법이 편파적인 판결을 계속할 경우, 노동 3권의 무력화와 노동자 투쟁의 약화로 불법파견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강성신 본부장도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징계와 형사처벌, 손해배상이라는 3중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차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울산지법의 편파적인 판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원 680명을 상대로 2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