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 사업비의 금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 도시재생단지에 행복주택 건설
정부는 12.3 부동산 후속대책을 통해 행복주택을 도시재생단지와 산업단지 등 일반 개발부지에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관련해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방안'을 17일 추가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의 노후, 불량 주거지를 재생하면서 행복주택 3만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와 지방공사가 노후 불량 주거지를 매입한 뒤 행복주택과 민간 분양주택을 혼합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지방공사 등이 불량주택과 나대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마련중에 있다.
여기에, 향후 사업모델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제안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 주택기금 지원금리...행복주택 1%25, 공공임대 2.7%25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사업비가 3.3㎡ 당 659만2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비 가운데 30%는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나머지 30%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시행자(LH,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금리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1%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주택기금 금리 2.7% 보다 1.7%p나 낮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도시재생단지일지라도 행복주택은 1%, 공공임대주택은 2.7%의 금리로 차등 지원돼,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LH,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보다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으로 예상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무주택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같은 도시재생단지에서 공공임대와 행복주택의 주택기금 지원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나중에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며
"금리 정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