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10월쯤 마을 공동창고 부지를 3.3㎡당 23만원에 매수한 뒤, 41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경주시로부터 원전지원금 1억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3명도 지난해 11월쯤 마을 복지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꾸며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원전지원금 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모(53) 씨 등 2명은 2007년 8월쯤 마을 복지회관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사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2억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적발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월성원전 주변의 마을 이장이나 마을협의회 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원전지원금의 경우 경주시나 한수원이 까다로운 심사 없이 주민들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사업요건이나 정산결과를 검토해 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씨 등 3명이 실제 피해금액을 모두 갚는 등 모두 6억3천만 원의 부당지원금 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주원 지청장은 "피고인들은 마을주민과 공사업체가 공모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전지원금 횡령을 밝히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원전지원금이 그동안 관리감독 소홀로 무분별하게 집행됐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전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지역(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 교육과 장학지원사업, 지원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