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반테러법 제정에 "민주화 억압용" 우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 마련한 반테러법 규제 행위에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가의 통합 및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두루 포함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영 사우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가 발의한 반테러법은 의회 격인 국왕자문기구 슈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6일(현지시간)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았으며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의 공표를 앞두고 있다.


인권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은 이 법이 너무 광범위해서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운전이 금지된 사우디 여성들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반테러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한 활동가는 설명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운전을 하면 공공질서를 해친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반테러법이 테러리스트의 범죄 위험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반대세력 진압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우디 단체의 지도자 2명이 붙잡혀 11년형을 선고받았고 석방 후에도 장기간 출국이 금지됐다. 앞서 이 단체의 활동가 12명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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