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방과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월세 소득공제율 높아진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과 월세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은 전체를 합산해 2천5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하되 대중교통비 사용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해 공제한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월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였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및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제한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편모나 편부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를 합산한 소득공제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9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ㆍ의료비ㆍ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복잡한 연말정산을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모두 290여 차례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해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 홈페이지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다양한 안내 자료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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