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모(41)씨와 강모(3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0g, 1억 5천만원 어치를 항문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주범인 이씨는 항공기 입출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강씨에게 콘돔에 넣은 필로폰을 항문에 숨겨 운반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석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전과가 있는 이씨가 더이상 운반이 힘들자 노동일을 하는 강씨에게 접근해 2천달러(한화 210만원)를 주기로 하고 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경찰과 인천세관에 의해 모든 범행은 발각됐다.
장 대장은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1차 소지품 검사를 통해 마약 흡입에 사용하는 도구를 발견했고 부근 병원에서 2차 X선 검사까지 벌여 강씨의 항문에 필로폰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은 1,3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