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17일 동료 의원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새누리당 소속 인천 남동구의회 A(53) 의원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9월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통합진보당 소속 B 의원에게 "아무리 빨갱이라지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피소됐다.
A 의원은 "당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파행돼 '빨갱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식으로 회의 전체 분위기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의 제기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