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은 17일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중생 A(14)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중학교 교사 김 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재직해 온 김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담임을 받고 있는 3학년 교실에서 혼자 남아있는 A양에게 “수학 같은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라”거나 “여름 방학에 어디 갔다 왔나”는 등의 신상을 물으며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김 씨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양형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도 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