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지난 7월 무기를 싣고가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공개 최종보고서가 올해내에 나올 예정이다.
결의를 위반한 만큼 추가 제재 등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돌연 발생한 `장성택 사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북한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결론이지만 추가 제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장성택 사형'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긴 만큼 가뜩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추가 제재 문제에 새롭게 감안해야 할 요인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청천강호가 위반한 유엔 결의안은 1718호, 1874호, 2094호 등 3가지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채택됐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핵심 내용이다. 탱크, 무장 전투용 차량, 무기체계, 전투용 비행기, 공격용 헬기, 미사일과 미사일 시스템 등 무기와 무기부품의 북한 수출입을 금지했다.
1874호는 2009년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한 뒤 유엔에서 통과됐다. 소형총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한다는게 뼈대다.
2094호는 2013년 3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뒤 채택됐다. 앞선 결의안 내용에다 금융 관련 제재 등이 추가돼 실제 제재 효과가 더 커졌다.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는 2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우선 유엔이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만들어 북한 문제를 회원국들에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추가 제재다. 특히 추가 제재를 하려면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북한의 어떤 개인 또는 어떤 단체가 청천강호를 통해 유엔의 3개 결의안 가운데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개인과 단체를 지목해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그간 유엔의 추가 제재는 대부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성택 사형이라는 돌발변수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유엔 소식통은 "예를 들어 중국이 `한반도 상황이 긴박한 만큼 향후 전개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제재를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북한이 중국통인 장성택을 중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처형했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가 예기치 않은 난기류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예상외로 쉽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성택 사형은 북한 내부의 문제인데다 이로 인해 북·중관계에 큰 변화가 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인 만큼 유엔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모든 국가와 기관들은 이번 사태(장성택 사형)의 진행을 유심히 지켜보되 섣부른 행동과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지만, 그만큼 장성택 사형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오는 2월말께 내놓을 `2014 연례보고서'에 북한 추가 제재 문제에 어떤 의견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