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부산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시는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위한 시책 추진하고 구·군 및 공공기관, 기업 등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아울러 음수대 설치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리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도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는 17일 보사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