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란 글 등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