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이 관리하는 부지 중 최소 5곳에서 이처럼 방사성 폐기물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곳 중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었으며, 방사선량이 국가안전 기준의 약 10배에 달한 곳도 있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후쿠시마현은 방사성물질오염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업자에게 오염토의 처리를 맡긴 것으로 보여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별조치법은 주민 생활구역과 방사성 폐기물 보관장소의 경계지역 방사선량을 연간 1m㏜(밀리시버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방사능 오염토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현민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