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초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영훈초의 경우 지난 17년 동안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 몰입교육을 해 왔다"며 "17년 동안 펴 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또 "국제학교의 경우 1~2학년이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전 학년이 영어 외 과목도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사립초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사립초등학교에 내려보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일부 과목의 영어 수업도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