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결과,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하고 삼성생명 등에 경영 유의 조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를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경찰청은 세무당국에 납입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이 수백억원의 불법자금 탈세에 이용됐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다년간 막대한 보험 판매 실적을 올려 '보험왕'으로 불린 유명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 해지 시 고객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맡겨둔 도장 등으로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는 사례도 일부 적발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들이 실적 경쟁을 위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줄 경우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들 보험사의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가 있어 경영 유의를 내리고 보험사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삼성생명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린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왕의 리베이트 등 고액 보험설계사의 불법 영업 관행을 알고도 모르는 척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만 3만5천500여명으로 50억원 이상 고액·다건 계약을 보유한 고액 보험설계사도 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업계 전체 보험 설계사는 15만여명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런 리베이트 관행은 보험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 이번 삼성생명 보험왕 사건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만큼 보험설계사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