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박 교수는 4년 동안 윤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울 목적으로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윤 씨의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구속기소)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 제도가 파행 운영된 것은 결국 검찰의 잘못인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도 이날 최후변론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일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윤씨의 상태에 대해 판단한 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기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와 함께 구속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정남식 세브란스병원장은 증인신문에 불응,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