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나가 사장은 13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밝힌 뒤 "일한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판단에 따른다"며 "그것 이상의 대응은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징용 배상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확정되면 판결에 따르거나, 한국 내 미쓰비시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관철할 생각"이라며 판결에 따라 배상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배상 판결에 불응하면 있을 수 있는 한국 내 자산 압류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지만, 우리의 주장은 옳다는 것을 호소할 것"이라며 "타협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신인 미쓰비시가 근로 정신대 소속 여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양금덕(82·여) 씨 등 5명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계 6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