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해드려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창원시 "고객에게 전화해 주소 바꾸지는 않아"

창원시는 13일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점을 악용해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이나 민간부분에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을 악용한다.

금융권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와 도로명 주소를 바꿔준다며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지역에서는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주소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고객 본인이 은행홈페이지를 방문해 바꾸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고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바꾸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직접 도로명주소 변경을 할 경우에는 KT주소변경서비스(http://www.ktmoving.com)에서 신청하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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