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모기지 피해소송 1천390억원에 합의

미국 금융투자회사인 메릴린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3천180만 달러(약 1천39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는 메릴린치가 2006년과 2007년 투자자들에게 신용파생상품인 모기지 증권을 팔면서 이 상품이 독립적인 업체에 의해 선정된 것처럼 오도하는 자료를 사용,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릴린치는 SEC 발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메릴린치는 금융위기가 정점에 이르렀던 2008년 9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인수했다.

메릴린치의 이번 합의는 미 정부가 월가 은행들을 상대로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중인 소송 결과의 하나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은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모기지 증권 부실 판매와 관련해 법무부와 주정부 금융당국과의 민사소송에 합의하기 위해 130억 달러를 물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 법무부와 단일 기업간 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미 법무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해서도 2008년 8억5천만 달러 상당의 모기지 증권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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