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 운영참여 허용,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등을 담은 교육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제주국제학교가 영리법인임을 감안해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단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 건전성을 유지하고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과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쌓아둬야 배당할 수 있다.
배당을 늘리기 위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예방하는 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면 우수한 외국학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대가를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학교 설립에 뛰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한 것이어서 교육의 상업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사실상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준 것”이라며 “공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을 아시아권 국가의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등이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법인 학교에 국가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학교가 방학 중 어학캠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논란거리다. 고액 영어캠프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는 학교와 협정약정을 맺어 과도한 비용요구를 제한하고 저소득층 연수비를 감면한다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