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자들이 1천억원의 상당한 자산손실을 입은 점을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평소 친분을 쌓아 온 기관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다가 수위높은 발언을 한 점, 투자를 결정한 기관 관계자들도 금융업계 전문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저축은행의 재무정보를 고의로 거짓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모두 1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